2021.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돕고 민주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민주적인 근로자 대표 선출
근로자를 대신해 협상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뽑도록 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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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권한과 보호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나 활동 보장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노동이사 등의 차별이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들의 활동을 위해 회사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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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으로 인한 변화
이 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이라서,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노사 관계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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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대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노사 협상이나 경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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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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