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활동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사 간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협의 구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근로자대표의 정의 및 선정 방식 구체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명확히 정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투표 등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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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근로자대표"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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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협의 절차를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근로자대표를 위한 전용 장을 신설하고 활동 보호와 의무 사항을 규정해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과 임기, 다수일 때의 결정 방식을 정합니다.
특수한 상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위반 시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등은 각각 정해진 시점 이후 선출된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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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대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는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모아 사용자와 협의하고 단체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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