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여성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대표 정의 명문화
현재 모호했던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법에 명확하게 적어두려고 해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이들도 없는 경우 투표로 뽑힌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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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근로자대표를 노동조합 대표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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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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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대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아 사용자(고용주)와 협의하거나 단체협약 등을 진행할 때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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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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