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 현장의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돕는 법안이에요.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선출 방식 구체화
현재는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한데, 이 법안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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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선출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과반수 노동조합 유무 및 노사협의회 상황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정 기준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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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근로자대표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위를 얻거나 선출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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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아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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