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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함.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사ㆍ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음.
이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항제1호의2 및 제14조의2 신설, 제11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등)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