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펼치려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 전담 기구인 '근로감독청' 신설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새로 만들어, 근로조건이나 산업안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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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근로조건의 기준, 복지후생,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사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하고 있어요.
변경 후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근로감독청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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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던 관련 사무와 행정처분 등은 근로감독청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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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
사업주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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