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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고용노동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