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새로 만들어 전문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펼치려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청 신설
현재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업무 중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감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근로감독청을 별도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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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고용노동부)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제41조(고용노동부) ① (…현행과 같음…)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현행과 같음…). ②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근로감독청을 둔다. ③ 근로감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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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감독하고 단속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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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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