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산업안전 관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고용노동부 내 일부 부서에서 나누어 담당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적인 조사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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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 내 일부 부서에서 나누어 담당되고 있어요.
변경 후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의 설정·관리와 산업재해 조사·방지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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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담당하던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청장이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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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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