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문 기관 설립
현재 고용노동부 내의 한 부서에서 담당하던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롭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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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 안전과 노동자 보건 기준의 수립·관리,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감독·지도,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 산업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기술 지원 등 산업 안전·노동자 보건에 관한 사무와 보험급여, 재활을 통한 원직 복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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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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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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