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 폐지
기존에는 양육비가 부족할 때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를 삭제하고 더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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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변경 전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최대 9개월(3개월 연장 가능)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규정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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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에 운영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들이 삭제되거나 개정되는 내용이에요.
새롭게 도입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육비 대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부당 수령 시 환수 규정이에요.
양육비 대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기관 간 위탁과 협조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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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대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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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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