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보다 강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장이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 및 제24조제2항·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의4(비용환수)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조의6(양육비 대지급)
제21조의7(대지급 종료 등)
제21조의8(대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1조의9(비용환수)
제24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