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부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중복 지원 허용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 양육비 긴급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서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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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지 않음.
변경 후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과 상관없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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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급
두 가지 이상의 급여나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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