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 대상 소득 기준 완화
현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75%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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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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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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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정부가 복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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