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미혼·이혼 등 형태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구당 최대소득은 155만원 수준으로 2021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인 308만 8,079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한부모의 범위를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까지로 동일하게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