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긴급지원 대상 확대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법에 의해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됨.
변경 후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확대된 기준을 적용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