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한시적 긴급지원에서 대지급 제도로 전환
기존에는 양육비가 부족할 때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운영해 왔으나, 이 제도는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대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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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변경 전
위원장이 여성가족부차관이며, 위원회의 업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장의 직급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높이고, 위원회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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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요.
대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부당 수령 시 환수 규정이 마련돼요.
기존에 운영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조항들이 삭제돼요.
대지급 심의와 자료 조사를 위한 절차적 근거가 강화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개정된 내용과 상관없이 예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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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대신 먼저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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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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