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바,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6조).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지원결정, 지원기간, 지원종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의4까지 삭제).
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 신설).
라.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의4(비용환수)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조의6(양육비 대지급)
제21조의7(대지급 종료 등)
제21조의8(대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1조의9(비용환수)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6조의2(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