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먼저 지급(대지급)하는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대지급 제도 확대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대지급'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 기간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늘려 부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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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변경 전
위원장이 여성가족부차관이 맡음
변경 후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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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명칭 변경과 기본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지급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과 종료 상황 등 운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을 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와 처벌 규정이에요.
대지급 관련 권리의 보호와 채무자 재산 조사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현재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 결정 내용(금액, 기간)을 유지하되 원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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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양육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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