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장애인 학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늘려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멸시효 기간 연장
현재 민법에 따라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장애인 학대 피해의 경우 그 기간을 1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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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6(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민법 제766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발생한 학대 사건이라도 당시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개정된 15년의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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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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