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멸시효 연장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이 학대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보다 긴 20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6(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급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발생한 학대 사건이라도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20년의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가 사라지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