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소멸시효 중단
학대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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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민법 제766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학대라도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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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적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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