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6 발의 · 의원 외 17인 ·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그런데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1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