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멸시효 기간 연장
현재 민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학대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해 이 기간을 각각 5년과 1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8(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