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0 발의 · 의원 외 13인 ·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법원은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에 따라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
이로 인해 지적장애인은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16(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