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여 유족들도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4·19혁명공로자회 회원 자격 확대
현재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당사자로만 제한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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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6호
변경 전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특정 요건을 갖춘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4·19혁명공로자회 회원 자격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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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바뀐 회원 자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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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법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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