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천안함 사건 관련자 및 유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 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천안함단체회 신설
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천안함단체회'를 추가하여 공식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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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법의 목적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단체 목록에 '천안함단체회'를 추가하여 법의 목적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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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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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부상조
서로서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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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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