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6·3항쟁 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6·3항쟁유공자회 신설
6·3항쟁에 참여해 민족 자존과 국가 이익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단체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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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자 단체가 설립되어 있고, 이들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기존의 9개 단체에 '6·3항쟁유공자회'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단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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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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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부상조
서로서로 돕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유공자 단체 회원들이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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