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서로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우회를 공식 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국가유공자 단체 추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서로 돕고 자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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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단체 목록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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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부칙 제2조(설립준비)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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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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