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서로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를 법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국가유공자 단체 추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서로 돕고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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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기존 법률에 따라 여러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을 통해 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하고 자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기존 목적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여 해당 대상자들이 서로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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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단체 설립을 위한 준비 관련 규정(부칙 제2조)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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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부상조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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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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