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순직군경과 공상군경 유족을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순직군경유족회 신설
지금까지 전몰군경(전사)과 순직군경(순직)의 유족이 함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 속해 있었는데,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유족을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별도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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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여러 국가유공자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부상조와 자활,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 계승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설립 대상 단체 목록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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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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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군경
전쟁이나 전투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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