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릴 수 있도록 각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각 단체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그런데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인하여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경우 천안함 폭침 사건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그들을 회원으로 하는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인정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고, 그 회원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천암함에 승조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천안함 사건의 정신을 기리고, 천안함 사건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