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 공법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중 4·19혁명공로자회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당사자만이 회원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그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명예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8호).
현행
개정안
제3조(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