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및 용어 정비
여성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명칭을 실생활에서 쓰는 '생리용품'으로 바꾸고, 신청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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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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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던 사람은 바뀐 규정에 따라 계속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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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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