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계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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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3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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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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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위생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 상태나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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