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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령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거나 그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 대신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생리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5조의2(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