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또한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청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나.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가정 밖 청소년을 강제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01 ·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