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출 청소년이 쉼터에서 퇴소할 때 다른 보호 시설로 연결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소 후 보호 조치 의무화
거짓으로 입소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혀 쉼터에서 강제로 퇴소하게 된 청소년이 거리로 나갔을 때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복지시설로 연결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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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강제 퇴소 시 다른 시설로 입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의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자가 가출청소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소시킬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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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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