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보편적인 복지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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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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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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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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