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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6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2017년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여성 보건위생용품은 모성 보호 차원에서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부 선별 지원함에 따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원 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