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영리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성과보상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종사자의 형평성 제고
개인병원(영리)과 비영리 의료법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의료 행위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비영리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성과보상공제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종사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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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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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보상공제사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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