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지방 비영리 의료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비영리 의료법인의 가입 대상 포함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던 비영리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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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을 포함한다) 청년근로자의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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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돈을 모아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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