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인데 동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중소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아닌 병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인 반면 비영리 의료법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지방의 비영리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 비영리 의료법인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