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 근로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정된 성과보상기금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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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
변경 후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의3제1항 및 제35조의5제1호에서 같다)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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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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