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 중임.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제한됨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 생산·구매·판매·R&D·유통·수출 등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