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도 성과보상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 인력 확보
지방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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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변경 후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청년근로자의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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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의 청년이나 핵심 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보상하고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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