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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공공의료서비스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서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 가능하나, 발생한 이윤이 직원에게 투입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의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