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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이 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임.
영리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강화 조치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청년 취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1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