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5년 이상 계획으로 관리하고, 기금·협의회를 두며, 사용허가·대부·물품 관리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중기 계획과 기금·협의회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내야 해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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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5회계연도 이상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을 세워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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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7조제6항·제8항(관리위탁 이용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사용허가, 대부, 사용료, 위탁개발 등 개정 규정은 대체로 시행 이후 새로 하는 허가·계약·징수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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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권리 등의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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