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참여 및 전문성 확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함.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기적·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을 도입하고,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허가·대부 기간의 갱신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20조, 제21조, 제29조 및 제31조).
마.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소액 사용료·대부료의 일괄징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22조, 제32조).
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 이용료를 행정재산의 관리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하려는 경우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27조).
아.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자. 위탁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3조의3).
차. 개별구매가 어려운 물품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가와 같이 물품을 그 종류와 무관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도 연체료·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 제81조).
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금·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97조).
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안 제11조, 제14조, 제28조, 제36조, 제76조, 제7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7조(기부채납)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26조(청문)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8조(관리 및 처분)
제29조(계약의 방법)
제31조(대부기간)
제32조(대부료)
제33조(대부료의 조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양여)
제42조(일반재산의 신탁)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제43조의4(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49조(물품의 분류)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제52조(물품관리관)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제54조(물품운용관)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59조(재고관리)
제60조(재물조사 등)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제68조(취득)
제69조(보관의 원칙)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72조(사용)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제74조(대부)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6조(매각)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79조(교환)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제87조(물품의 공급)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제90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8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